법원, 선거법·대장동 이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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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다음달 18일과 24일로 재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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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각각 다음달 18일과 24일로 재판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위증교사 항소심까지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법원 출석으로 인한 선거운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재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및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건이 진행 중이나, 이는 공판준비기일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부터 정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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