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출산·육아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집중 조사해 유아 세제,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품목을 선정한 가운데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 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 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으로 가장 많았고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 34건(4.1%)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AI 검색을 최초로 도입해 진행되었다. 그간 허위표시 적발을 ‘특허받은 유아용품’과 같은 검색어 입력 방식으로 수행했으나 AI를 통해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로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획 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24년 기준)에서 836건으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 AI 검색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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