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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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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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기일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라 이번 달로 예정됐던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연기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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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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