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체포영장'도 검토…"검찰청 출두해 조사 받아라" 정식 통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정식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그간 김 전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전 대표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주 중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창원지검으로부터 명 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후 김 전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내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수차례 구두로 김 전 대표에 조사을 받으라고 요청을 했으나, 김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 관할 건물로 찾아가 김 전 대표를 한 차례 대면 조사 한 바 있다. 당시 '황제 조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금은 배우자가 대통령이 아니고, 김 전 대표도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아니어서 '경호상 이유' 등 검찰 출석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챙기고, 그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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