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현장 대리 접수’ 갑질 의혹 박정택 수도군단장 직무정지
감찰 조사 끝낸 육군 “어느 정도 사실 확인”
직무정지 이후 ‘징계 조사’ 진행

자신의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수영장 현장 접수’ ‘중고 거래’ 등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중장)이 12일 직무정지됐다.
육군은 “감찰 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부로 해당 지휘관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이날부터 이광섭 17사단장(소장)이 수도군단장을 대리한다.
감찰 조사를 마친 육군은 법무의 징계 조사를 이어간다. 감찰 조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라면, 징계 조사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법·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감찰 조사 내용에 대해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육군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박 군단장과 가족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행한 갑질 피해에 대한 복수의 제보를 접수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군단장의 배우자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비서실 근무자에게 한 수영장에서 운영하는 아쿠아로빅 과정을 대신 접수하도록 했다. 오전 6시 선착순으로 현장 신청을 받는 과정 접수를 위해 비서실 직원은 오전 4시부터 대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비서실 직원은 군단장을 대신해 군단장이 키우는 앵무새 새장을 사고, 관사 내 러닝머신을 대신 중고거래하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박 군단장은 딸의 결혼식에 비서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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