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대선 전 공판 모두 밀려
위증교사 2심 추후 지정…"李 대선 후보 등록 따라 변경"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2심 재판도 기일이 변경됐다. 이로써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대선 전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는 20일로 지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초 오는 13·27일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각각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 측은 세 재판부에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일 변경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대법원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 운동으로 압박해왔다.
현재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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