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추후지정
한성희 기자 2025. 5. 12. 09: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모두 6·3 대선 이후 열리게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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