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에 11년 걸렸다”···천안·아산 경계조정으로 학교 개교 ‘원활’

강정의 기자 2025. 5.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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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논의 시작···충남도 “행정지원 나설 것”
천안·아산시 경계조정 대상지 위치도. 충남도 제공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과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11년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12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상정한 ‘충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7일 시행된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1필지(613.2㎡)가 천안시로, 신방동 2필지(7003.8㎡)는 아산시로 각각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은 아산 탕정택지개발지구 내 신설이 확정된 (가칭)한여울학교(2027년 3월)와 (가칭)설화4중학교(2028년 3월 이후)의 원활한 개교를 위한 것으로, 2014년 7월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14년 12월 천안·아산행정협의회에서 경계조정(안) 검토를 합의한 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LH·천안·아산 실무자 간에 행정구역 조정(안)을 유선으로 합의했다.

이후 2016년 8월 행정구역 변경 동의(안)가 천안·아산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천안시의회가 대단위 유통단지 입점 반대를 위해 부결하면서 무산됐다.

지지부진하던 경계조정은 충남도가 지난해 9월10일 도의회 동의에 이어 12월6일 개최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에서 양 시의 경계변경 합의를 거쳐 행안부에 협의 결과를 제출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충남도는 천안시와 아산시가 공부정리 작업을 대통령령 시행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행정구역이 나눠진 채로 운영될 경우, 양 시에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연 시 착공과 개교 일정 차질로 학생과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충남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들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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