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동주택 주차난·하자 분쟁 막는다…제도 개선 추진

유의주 2025. 5. 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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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12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 문제와 하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 따라 전용면적에 따라 가구당 1.0대 이상에서 1.5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며, 전용 85㎡ 기준으로는 가구당 1.2대다.

하지만 최근 입주한 공동주택 단지의 표본조사 결과, 실제 등록 차량은 가구당 1.5∼2.0대로 나타나 현행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시공 품질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현재 단지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감리업무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중 또는 준공 후 하자가 반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법령에 따른 벌점을 적극 부과해 책임 있는 감리를 유도한다.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공사 기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 때 적정 공사 기간이 반영됐는지 검토를 강화하고, 민간 건설공사도 적정 공사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주차난 완화와 건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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