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6월 2일까지 구청 지방소득세과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덜고자 신고·납부 기간에 지역 세무서와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합동신고창구는 '도움 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도움 창구에서, 그 외에는 자기작성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비대면 전자신고 시스템도 개선됐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신고 마감일에는 오후 8시까지 세무행정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낮 시간대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081822375gndq.jpg)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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