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배출가스 초과분 4일 내 상환’ 환경부 명령에 법원 “위법”

오경민 기자 2025. 5. 12. 08: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이행 기한을 부여한 환경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해 판매하는 외국 회사 한국 법인이다.

환경부는 2023년 12월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 말까지 4일 만에 베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지난해 판매한 자동차의 배출량 정보를 이듬해 2월 말까지 환경부에 제출하고,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차량 등을 판매해 평균을 맞춰야 한다. 이를 ‘상환’이라고 하고 기한은 그다음 해부터 3년간이다.

법원은 2020년의 배출량 초과분을 2023년까지 상쇄하라는 취지는 합당하지만 사실상 기한이 임박한 상태에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 초과분을 상환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명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실질적으로 상환을 할 수 있게 기한을 부여한, 실현가능한 내용의 명령을 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환경부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2022년 3월에야 늑장으로 2020년 자료를 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경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 벤츠·스텔란티스 차에서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https://www.khan.co.kr/article/202111031407001


☞ “글로벌자동차업체들 온실가스 배출량 80%로 축소 공개, 현대기아차는 절반 미만으로 과소평가”
     https://www.khan.co.kr/article/202401311527011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