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여성에게 하루 92번 연락하고 찾아가…벌금 1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5. 5. 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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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 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B 씨는 A 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만 연락하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A 씨는 연락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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