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올해부터 전 직원에 자기계발 특별휴가 3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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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전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위한 특별휴가 3일을 준다.
울주군은 이를 위해 울주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군수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 자기 계발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는 올해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경조사 휴가 일수 등에 대한 규정을 토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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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yonhap/20250512081003904gzxq.jpg)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부터 전 직원에게 자기 계발을 위한 특별휴가 3일을 준다.
울주군은 이를 위해 울주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군수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 자기 계발 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이에 따른 기준이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또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렸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경조사 휴가 일수 등에 대한 규정을 토대로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에는 공무원증 휴대와 패용에 대한 규정도 새로 넣었다.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한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기관에서는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도록 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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