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연락하라" 거절에도 하루 92번 연락하고 찾아간 60대
조경원 2025. 5. 12. 08:01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하자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만 연락하라"며 거절했지만 A씨는 연락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울산 #사건사고 #스토킹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c광주방송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교황이 살았다고?"..콘클라베 후 매물 거둔 집주인
- 미·중 무역협상서 '실질적 진전'..12일 공동성명 발표
- '1심 벌금 150만 원'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포토라인 설까..오늘 세 번째 공판
- 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서 고공농성..8시간 만에 내려와
- 형제복지원 피해자 광안대교서 고공농성..8시간 만에 내려와
- 무면허 10대 중앙분리대 '쾅'..반대편 달리던 택시기사 숨져
- 거제 조선소서 철판 파편에 맞은 50대 노동자 팔 절단 사고
- 전남대, 개교 이래 첫 대규모 5ㆍ18 기념행사 추진
- "북향을 남향이라고 광고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