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괴강교·송동교 주변 투망 이용 유어 행위 한시 허용
이성기 기자 2025. 5. 12. 07:01
괴강교 6만3000㎡, 송동교 14만㎡…내달 11일~10월 말까지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괴강교와 송동교 주변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진은 허용구역 안내도.(괴산군 제공)/뉴스1

충북 괴산군은 괴강교와 송동교 주변에서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여름철 행락객 편의를 위한 조처다. 허용 기간은 6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허용 구간은 △괴강교~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 6만 3000㎡ △송동교~쌍천 합수머리 14만㎡이다.
다만, 투망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한다.
괴산군은 해마다 여름철이면 자연발생유원지를 중심으로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은 괴산읍 이탄교 주변, 청천면 후영교 주변과 도원교 주변 등도 허용했지만, 올해는 이들 지역이 하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허용 하지 않기로 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을 위해 '내수면어업법' 18조(유어질서)와 같은 법 시행령 14조 2항에 따라 투망을 이용한 유어(遊漁) 행위 허용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라며 "행락객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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