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느낀 지인에 하루 92번 연락한 6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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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하루 사이 100차례 가까이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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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하루 사이 100차례 가까이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새벽부터 밤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92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약 10년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A씨는 범행 1개월 전부터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사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범행 당일 새벽 B씨는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부터 A씨는 약 16시간동안 B씨를 스토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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