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1심 벌금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 오후 2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습니다.
김 씨 측은 “배 모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설사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후변론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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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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