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달앱, 독과점 배달플랫폼에 대항마로 키워야[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2025. 5. 12. 06: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자율 상생 협의체 효과 못 봐
정부가 상시적 협의체 구성·사회적배달앱 키우기 나서야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대선 유세에서도 온라인플랫폼, 특히 배달플랫폼 문제가 가장 뜨거운 민생 이슈로 보인다. 배달플랫폼 거래에서 외식 소상공인은 약 30~35%에 해당하는 거래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판매에 따른 보상이 너무 적어진다는 불만이 크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일까. 상생인가, 입법화인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배달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간 갈등을 상생으로 풀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가동됐다. 12차례의 공식 회의와 수십 번의 공익위원들의 개별 단체 및 배달플랫폼과의 협의가 진행된 끝에 겨우 상생안이 도출됐다. 그러나 그 상생안에 대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발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9.8%에서 거래되던 중개수수료 인하였고 그 외에도 배달료, 광고료, 무료 배달 판촉행위, 최혜 대우 논란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이 오고 갔다. 대부분 비용 및 수익과 관련된 쟁점이라서 한 치의 양보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거래액 하위 65% 입점업체들에는 수수료 인하의 효과를 이끌어냈는데,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는 7.8%를 적용하며 동시에 배달비가 올라가는 조건이 붙으면서 문제가 됐다. 단가 2만5000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입점 업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오히려 배달비 인상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자 반발이 생긴 것이다. 그 당시 상생협의체 위원장을 맡았던 필자의 입장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상생안이었으며, 배달비 인상의 조건을 넣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그 당시에는 부족한 상생안이라도 먼저 시작해 일단 수수료 인하 혜택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고, 추후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종의 차선, 차차선의 선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부터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었고, 지금도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거의 10년째 플랫폼 규제도입안이 정치권에서 제기됐지만 바뀐 것은 없다.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한 쟁점이 많아지면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규제 법안에 대한 뜨거운 논의는 지속되겠지만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배달플랫폼 문제의 해법 중 하나가 상생협력인데, 자율 상생의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 결국 정부의 관심과 의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우선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는 임시가 아닌 상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반성장지수에도 플랫폼을 적극 반영시키고, 상생협의체에서 분쟁조정도 맡으면서 상시적인 소통의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가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독과점 상태가 공고화한다면 수수료를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플랫폼 이용 부담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성과가 크지 못하다. 공공배달앱들의 중개수수료는 1.5~2%로 낮지만 고객의 유인효과가 낮아서 소상공인들이 낮은 거래비용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공공배달앱을 사회적 배달앱으로 전환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 높은 스타트업들에도 경쟁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사회적 배달앱들을 탄생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달앱에 대해 기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해 각종 세재 혜택과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배달앱을 위한 모태펀드를 조성해 필요한 투자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적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이용 고객에게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6월 3일에 들어서게 될 새 정부에선 사회적 배달앱이 배달플랫폼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Copyright © 한경비즈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