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5000만→1억 된다… “저축銀 예금 최대 40% 늘 것”
금융당국, 점검 태스크포스 가동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전망이라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자금 대이동)가 예고된다. 특히 한동안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저축은행의 수신고가 대폭 늘어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소형 금융회사의 자금 이탈 등 부작용에 대비해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TF를 13일 5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이달 중 자금 이동 관련 상시점검 TF를 발족한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과도한 특판이나 고금리 수신 경쟁이 벌어지는지 살필 계획이다. 우량 금융회사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소형사에 유동성 충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오르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저축은행 예금자는 보호한도만큼 예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금융학회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저축은행은 금리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수신 잔액이 줄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말 100조 57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2월 118조 9529억원, 지난해 같은 달 103조 7266억원에 이은 내림세다.
다만 금리 매력도가 높은 상호금융권은 다소 늘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기준 910조 16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8조 9457억원 늘어난 규모다. 같은 2금융권이지만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더해 비과세 혜택(1인당 3000만원 한도)이 장점으로 부각된다.
당국이 TF를 만든 건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이들 2금융권에 과도한 자금이 몰리면 고위험 분야 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시장 전체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단 우려 때문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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