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방범창 사이로 3만 원짜리 물건 슬쩍…징역형 '철퇴'
유영규 기자 2025. 5. 12. 05:00

▲ 방범창 단속
새벽에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 원짜리 물건을 훔친 2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고 3만 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단순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된 A 씨는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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