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하면 청약 불리"…5쌍 중 1쌍 일단 미뤘다
5년 이상 연기도 2.4% 달해
올해부터 '혼인전 당첨' 배제

지난해 부부 5쌍 중 1쌍은 결혼 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지연된 혼인신고 비율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증가세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Marriage penalty)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향은 여전했다.
11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혼인건수 22만2412건 중에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18만139건(81.0%)이다. 이 중 결혼 전에 이뤄진 조기신고는 1만35건(4.51%), 결혼 후 1년 이내 신고는 17만107건(76.48%)이었다. 해당 통계는 통계청 담당부서의 교차 검증을 마쳤다.
실제 결혼 후 1년 미만에 이뤄진 혼인신고 비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2014년 89.11%였던 관련 비율은 2020년(87.18%)까지 완만하게 떨어졌다가 2021년(85.41%), 2022년(84.69%), 2023년(83.23%)에 이어 2024년에는 81.0%로 하락했다.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사실상의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2년 이상 걸린 비율은 8.78%에 달했다. 이는 2014년(5.21%) 대비 3.57%p 증가한 수치다. 2016년(5.30%)부턴 8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57%로, 2014년(0.84%)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년 이상 지연 혼인신고 비율도 2.43%에 이르렀다.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대표적 이유로는 청약, 대출, 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꼽혔다. 특히 '내 집 마련'에 나설 때 법적으로 신혼부부일 때보다 1인 가구가 유리했다.
예컨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횟수 제한 같은 규제가 적용됐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자금 대출도 맞벌이 부부가 1인 가구보다 대출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추가로 집을 사거나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을 때 세금 부담도 컸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에서 부부합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해부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기존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했지만 올해부턴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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