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

강주헌 기자 2025. 5. 1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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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6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1000명으로 37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약 3배 수준인 12.5%로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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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8만명서 4.8배 급증
경총 "고율인상 누적, 부담 ↑"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및 명목임금 인상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6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자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2024년 276만1000명으로 378.5% 늘어났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은 4.3%에서 약 3배 수준인 12.5%로 뛰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액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고용시장 수용성이 떨어진 때문이라는게 경총 분석이다.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뛰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를 기록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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