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도로 손실보전 갈등 장기화, 도 재정 시한폭탄 되나
양측 간 법적 분쟁 결국 헌재로
대선공약으로 부담 완화 제안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이하 미시령도로) 간 손실보전금에서 시작한 갈등이 유료도로법 위헌 여부까지 따지게 되는 등 장기화되면서 자칫 강원도 재정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을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지급하지 않았다. 총 미지급액은 478억원이다.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첫 100억원대를 기록했으나, 2027년에는 200억원대, 2033년에는 300억원대로 급속히 증가한다. 계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총 3731억원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강원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실시협약 변경이 필요하지만 미시령터널을 인수한 국민연금공단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결국 갈등은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 미시령터널 요금소.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2/kado/20250512111952898xamh.jpg)
도는 2018년 1월 개정(2019년 1월 시행)된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2023년 1월 미시령도로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미시령도로는 기존의 실시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도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2023년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시령도로는 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갈등은 춘천지법이 미시령도로가 접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6월 일부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 재판이 최소 2년 이상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눈덩이로 분 손실보전금은 도 재정의 시한폭탄이 될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되지만, 도는 미시령터널 인근 시군에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통행량 증대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번 6·3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할 공약과제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재정부담 완화’ 내용을 담고 관계기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협상 테이블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시령도로 측에서는 실시협약 변경 시 국민연금공단 이익금이 줄어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달라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미시령도로 측에서 실시협약 변경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의 소지가 있어 갈등을 끝내기 위해선 미시령터널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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