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공평한 분량 보도, 여론조사에 넣어야" 언론 공문

조현호 기자 2025. 5. 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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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전신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갖춘 정당 후보라며 방송사의 공평한 분량의 보도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언론사 대표에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여론조사 후보군 포함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에 △공평한 분량과 내용의 방송과 보도 △ 여론조사 후보군에 권영국 후보 포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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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지방선거 3% 이상 득표…TV토론 참여 법적 자격 가진 후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1일 당사에서 '오늘'을 만나다라는 청소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권영국 민주노동당(전신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갖춘 정당 후보라며 방송사의 공평한 분량의 보도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언론사 대표에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여론조사 후보군 포함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국 후보는 11일 마감된 6.3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권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법률상 기준인 3% 이상을 득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문에서 “즉 공직선거법상 제한적인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후보”라고 강조했다.

현재 등록한 대선 후보 가운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가진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이상 4인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에 △공평한 분량과 내용의 방송과 보도 △ 여론조사 후보군에 권영국 후보 포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공직선거법 제1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도 '공평'한 분량 및 내용의 방송, 보도, 여론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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