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저축하면 나라가 1440만원 얹어준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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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36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되는 파격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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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50만원 저축...3년 만기 시 지급
중위소득 50~100%, 총 720만원+이자
중위소득 50% 이하, 총 1440만원+이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년 간 360만 원을 저축했을 때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되는 파격적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돕기 위해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일하는 청년이다.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한다. 3년 만기 시(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일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자를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5세부터 39세까지 인정하며, 정부지원금은 월 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과 본인 적립금을 내야 한다. 또 자립 역량 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상한도 기존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이하(월급 기준)로 완화됐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의 신청자 수는 2023년 990명, 2024년 1,688명이었으며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실뿌리복지과 또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시군구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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