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135만 원"...고양시 3년 치 부과하기로

유서현 2025. 5.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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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던 3년 치 하수도 요금 27억여 원을 뒤늦게 2천여 가구에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전수조사 결과, 3년에서 10년 치 하수도 요금이 2천여 가구에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사전 고지했는데, 전체 금액이 27억여 원, 2천여 가구 평균 135만 원에 달합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 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당시 담당자가 실수로 빠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별도 감면 규정이 없어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했고, 감면이 가능한지는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의 신청 여부에 따라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요금 부과일부터 3년 안에 최대 36차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이 부과되면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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