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조례’ 규제 논란…“강화해야” 대 “지나쳐”

이현기 2025. 5.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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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지방에서 서점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강원도에선 5년 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을 조례로 제약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이뤄진 도서 조달 입찰 공고입니다.

강원도 내 한 학교에서, 문제집 2,500권 분량을 한꺼번에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른 곳이 참여해 원주의 한 업체가 2,7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고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업체가 서점이 아니라 공공 조달 물품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지역 서점들은 반발합니다.

특히,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서점 인증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역 서점과 도서 조달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점들은 이 조례를 강화해 책은 서점에서만 거래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정한/강원도지역서점위원 : "서점이 아닌 곳에서 납품을 넣는 것을 몇 개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가 꼭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반발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우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경쟁의 장이라는 겁니다.

또, 특정 물품을 특정 업계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건 과잉 규제라고 지적합니다.

[도서 낙찰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지, 지역사회에서 서점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거는..."]

지역 서점의 몰락을 늦춰보자는 취지의 조례.

이를 두고 더 강화하자는 주장과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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