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대부업자도 본인 확인조치 거쳐야
대출이나 예·적금 상품 해지시 의무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융당국 안팎에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23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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