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올라서"...경총이 주장한 276만 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유

김청환 2025. 5.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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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최저치지만 2001년의 세 배
경총 "누적된 고율 인상, 최저임금 안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이미지(CI).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전체 근로자의 12.5%는 법정 최저 임금액(시급 9,860원)이 안 되는 임금만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2024년 법정 최저 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년(13.7%)보다 1.2%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이다. 이에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주장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비중이 컸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 명) 순이다.

법정 주휴 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상 20%에 해당하는 주휴 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너무 적게 추계된다는 지적이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나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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