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해도 기존 유죄 판결 유효… 재판 중 이재명만 면소 [대선 이슈 톺아보기]
민주, 처벌범위서 ‘행위’ 삭제 추진
판결 끝난 자 재심 청구사유 못 돼
같은 혐의 고발 윤석열·한덕수 등
향후 재판 가면 ‘수혜’ 볼 가능성
법조계 “특정인만 위한 위인설법”
일각 “현행 선거법 처벌 과도” 지적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가 최근까지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를 겪은 데다 대선 이후 이어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면소’이기 때문이다.

한 차장급 검사도 “애초부터 잘못된 법이었다는 고려 속에 법이 개정된다 해도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현재 재판 받고 있는 사람만 면소 처분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이 후보 외에도 같은 조항으로 고발되거나 재판을 앞둔 일부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때였던 2021년 10월 한 TV토론에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김 여사가) 넉 달 정도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당한 상태다.
이번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단일화 갈등 끝에 물러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민주당에 의해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비판이 일자, 사흘 뒤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과거 광주사태 표현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후보자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당선무효까지 이르는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범위가 좁고, 처벌 기준이 모호해 검찰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의 실익과 함께 선거 관리의 공정성, 예측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채명준·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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