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설치하러 갔다가 금품 훔친 30대 보조설치기사 벌금 500만원

신재훈 2025. 5.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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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설치를 위해 찾은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가전제품 물류센터에서 보조 설치 기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11월 가정집에 세탁기를 설치하러 갔다가 피해자 B씨의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가전제품 보조 설치 기사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소년 때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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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가전제품 설치를 위해 찾은 가정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가전제품 물류센터에서 보조 설치 기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지난해 11월 가정집에 세탁기를 설치하러 갔다가 피해자 B씨의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 가방에는 차 키와 카드지갑,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다.

같은날 TV를 설치하러 간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집에서도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가전제품 보조 설치 기사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소년 때부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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