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 탄생? 숙원 ‘국무회의 참석’ 실현될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11일 김문수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전직 경기지사 간 대결 구도가 성사됐다.
사상 처음으로 경기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경기지사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 셈이다.
특히 두 후보를 비롯해 역대 경기지사가 20여 년간 요구해 온 '경기지사 국무회의 참석'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데다 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산업이 밀집해 대한민국 축소판 성격을 띤다. 따라서 대한민국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경기지사가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역대 경기지사는 민선2기 임창열 지사를 시작으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김동연 지사까지 20여 년간 지속해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무회의 규정에 막혀 실현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에 따르면 배석할 수 있는 인물 중 광역지자체장은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다만, 이 규정은 대통령령인 만큼 의장(대통령)이 배석을 결정하면 다른 광역지자체장도 국무회의 참석이 가능하다.
경기지사 중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이 후보가 유일하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2월 국무회의에 한 차례 참석,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시 이 후보는 "지역과 관련된 안건에 해당하는 지역 지자체장도 참석할 수 있다"는 청와대 답변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2022년 12월 27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할 때도 "국무위원이 아니더라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는 총리실 답변이 있었다.
경기지사의 대우를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왔다.
서울시장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고 장관급 대우를 받는 반면 경기지사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고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안부가 서울시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 국무총리의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수도권에서 서울과 관련된 도로·교통 등 SOC계획 수립·집행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이 다르면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토록 규정돼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경기지사의 정치적 위상에 비해 권한은 서울시장에 한참 못 미쳤는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권한이 한층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지대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화성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최초의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이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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