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8명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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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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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3%서 12.5%로 늘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도 4.3%에서 12.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경총은 고율 인상을 지속해 온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물가와 임금 상승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가 올랐다.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모 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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