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근로자 8명중 1명은 최저임금 못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27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01년 4.3%서 12.5%로 늘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는 지난해 276만1000명으로 378.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율도 4.3%에서 12.5%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경총은 고율 인상을 지속해 온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낮아진 점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물가와 임금 상승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대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가 올랐다. 물가의 5.8배, 명목임금의 2.6배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규모 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정태 아내 "하루 7번도 한 적 있어"…활력 자랑에 김지혜도 충격
- 정우성 근황 포착…혼외자 파문 8개월만
- 영아 시신 796구 페하수처리조에 암매장…충격에 빠진 아일랜드
- '신명' 김규리 무당 됐네…피 눈물 충격 "너무 무서워"
- "'고래'라고 놀림받아" 몸무게 105kg였던 여고생, 다이어트 비결은 [헬스톡]
- "이미 1000만원 쓴 얼굴"…박세미, 성형 수술 고백
- MLB·일본서 뛰었던 세라피니, 장인 살해 혐의로 최대 종신형 가능성
- "성관계 중 나도 모르게 대변이"..30대女, 원인 알 수 없어 '참담' [헬스톡]
- 왜 배달기사가 집 안까지…아내는 이것에 빠졌버렸다
- '옥중화'·'파도야 파도야' 강서하, 투병 끝 사망…향년 3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