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비 1억여원 횡령한 50대 사무국장, 징역 8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50대 남성이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광선)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또 다른 횡령 범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위치한 B회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7년 8월2일부터 2023년 9월17일까지 노동조합비 약 1억138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동조합비를 총 164회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생활비와 도박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1억원을 웃도는 점, 노동조합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사남' 유지태, 압도적 피지컬에 깜짝 "100㎏ 유지 중"
- 유재석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목격담 화제
- "이재룡 잦은 음주에 가출, 각서도 소용없어" 아내 유호정 발언 재조명
- 고현정, 새 여권 사진 공개…"옛날엔 완전 못생겼어"
- 현영 "수영선수 딸, 목소리 때문에 응원 금지령 내려"
- 에일리, 남편 최시훈 악플에 관상가 만났다…"싸한 관상 아냐"
- 장윤주 엄마 "딸 부부싸움하면 내가 사과…나 닮아서"
- 고소영 "장동건, 내 신발 맨날 닦아줘"
- '응팔' 이문정, 두 번 유산 아픔 딛고 셋째 임신
- '개념연예인' 딘딘 "모든 라디오 게스트 생일에 30만원씩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