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후순위채 줄줄이 만기···“과도한 자본규제가 혼란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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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150%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차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보험 업계에서는 후순위채 조기 상환 후에도 킥스 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당국의 지침은 지켜져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금감원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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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5곳 5900억 콜옵션 앞둬
롯데 조기상환 논란에 금리 상승
당국 '킥스비율 150% 초과' 지침
"금감원이 시장불안 키워"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 후순위채 조기 상환에 제동을 걸면서 보험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인 150%대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금리가 오르면서 향후 차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장에서는 당국의 지나치게 빠른 자본 규제와 특정사의 상황을 직접 언급하는 행위가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을 제외하고 올해 보험사 5곳이 총 5900억 원어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다음 달과 9월 각각 150억 원과 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 예정돼 있다. 추가로 △7월 흥국화재(400억 원) △8월 신한라이프(3000억 원) △11월 메리츠화재(1050억 원) 등이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금리가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손보의 8회 후순위채 유통 금리는 9일 민간 채권 평가사 금리 대비 최대 0.73%포인트 높게 거래됐다. ‘푸본현대생명 20(후)’ 역시 최근 0.7~0.9%포인트 높게 형성되고 있다. ‘KDB생명보험 12(후)’도 0.4%포인트 안팎 높아졌다.
이들 업체는 킥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난해 말 경과 조치 시행 이후 기준으로 150%대인 보험사는 △롯데손보 154.59% △푸본현대 157.3% △KDB생명 158.24% △현대해상 157% 등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후순위채 조기 상환 후에도 킥스 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당국의 지침은 지켜져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금감원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논란이 된 롯데손보 후순위채 900억 원 가운데 개인 소유 잔액이 676억 원에 달한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경우 킥스 비율이 0.5%포인트 차이로 발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국이 규정에 지나치게 매몰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며 “앞으로 킥스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후순위채 금리가 오르고 차환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올해 3월 말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150%를 밑돌아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 상환 논란 과정에서 금감원은 “롯데 측이 차환 발행을 시도했지만 수요를 모집하지 못했다”고 공식 확인하기도 했다. 3월 기준으로 적기 시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롯데손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도 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적기 시정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차환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공식 확인해주면 앞으로 시장에서 누가 롯데손보의 후순위채에 참여하겠느냐”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국이 결과적으로 롯데손보의 신인도에 흠집을 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작 금융위는 이번 일에 손을 놓은 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롯데손보가 업계에서 홀로 예외 모형을 쓴 것을 두고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라는 말이 많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하반기 도입할 계획인 기본 자본 킥스 비율 규제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증자 빼고는 자본 조달 수단이 막히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 자본 킥스 비율이 도입될 경우 보험계약마진(CSM)과 같은 지표도 킥스 비율 규제에서 빠지게 된다”며 “보험사들의 킥스 비율 방어가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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