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목소리 낸 국민연금 과도한 경영권 보호에 제동
임원해임때 거액보상금 주는
'황금낙하산' 제도 반대 입장
국민연금이 해외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보호 조항인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발동 시 주주 동의를 받게 하는 주주제안 안건에 찬성 표결했다.
황금 낙하산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임원을 해임할 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동시에 주주 권익을 해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에도 관련 조항을 도입한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데, 행동주의·소액주주 기관들이 향후 유사한 주주제안에 나섰을 때 국민연금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의 '해외 의결권 행사 내역'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어도비, HCA헬스케어의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황금 낙하산 발동을 제약하는 이 같은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지침' 내 해외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 39조를 통해 "황금 낙하산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존슨앤드존슨 주주총회에 상정된 '과도한 황금 낙하산에 대한 주주 승인 정책 도입 요구' 안건에는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국민연금은 "회사가 관련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어 주주제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최근 주주제안과 유사한 내용의 내규를 도입한 바 있다.
기존 규정과 주주제안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임원의 성과 인센티브 주식 지급도 황금 낙하산에 포함할지 여부다.
주주제안 안건은 봉급의 2.99배가 넘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 주주 동의를 구하게 만드는 발동 제한 조항인데, 2.99배를 넘는지 따질 때 성과 인센티브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존슨앤드존슨 측은 "기업의 경쟁력과 최고의 경영진을 끌어모으는 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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