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도심 집회…“노란봉투법 도입·속도경쟁 제한”

김민경 2025. 5.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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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1일)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도입과 속도 경쟁 제한 등을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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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늘(11일)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도입과 속도 경쟁 제한 등을 촉구했습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고된 노동으로 택배 산업을 지탱해왔으나 여전히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제 사용자와 마주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회를 마친 1천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중구 서울중앙우체국과 한진 본사를 거쳐 종로구 CJ대한통운 사옥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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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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