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1500명 서울역으로 모였다…“노란봉투법 도입·속도경쟁 제한”
신혜원 2025. 5. 11. 16:36
서울중앙우체국-한진-CJ대한통운 사옥 행진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택배 배송 속도경쟁 중단, 주5일제 실현 등을 촉구하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택배 배송 속도경쟁 중단, 주5일제 실현 등을 촉구하며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ned/20250511163640465bryq.jpg)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1일 서울역 4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도입과 속도 경쟁 제한 등을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고된 노동으로 택배 산업을 지탱해왔으나 여전히 특수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제 사용자와 마주하고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기업에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일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택배 노동자의 아들인 초등학교 6학년 이모 군은 집회에서 “아빠와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다른 가족처럼 여행도 가고 싶다”며 “주말이나 연휴에는 아버지를 저에게 돌려달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참가자들은 중구 서울중앙우체국과 한진 본사를 거쳐 종로구 CJ대한통운 사옥 앞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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