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피하려 주가 눌렀다?"… 민주당, 최대주주 꼼수 막는 법 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dt/20250511162414395yiif.jpg)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낮추고자 인위적으로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대주주가 상속세를 낮추고자 상장사의 PBR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율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주주가 상장사의 PBR을 낮게 유지해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일을 막고자 최대주주에 한해 PBR 외에 다른 상속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각 2개월간의 평균 시세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해 평가하고 있는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대 3 혹은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있다. 이 경우 평가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평가가액의 하한선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식의 경우 주가가 높을수록 세금이 증가하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낮아지게 돼 낮은 주가가 상속·증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대주주즌 통상적으로 해당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경영권 승계작업이 이뤄지는 기업들의 경우 사업적 목적 외에 석연치 않은 계열사간 주식매매 및 유상증자,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주가 저평가를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곤 한다. 이로 인해 한국 주식시장에 PBR 1배 미만의 저평가 주식이 넘쳐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상장사의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같이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평가하되 그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세율을 삭제해 상장주식의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부득이하게 세금의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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