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드러눕고 "내가 죽어야지"···승무원 때린 80대, 선처 받은 이유가

김수호 기자 2025. 5. 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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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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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마실 물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준서)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7시께 베트남 나트랑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던 티웨이항공 여객기 안에서 복도 통로에 드러누워 "내가 죽어야지"라고 소리 지르며 20대 승무원 B씨의 어깨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무료 제공되는 물은 없고 필요하다면 직접 구매해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 B씨가 "착륙을 위해 안전벨트 등을 착용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내가 (물) 달라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B씨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A씨가 승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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