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고발 사건 각하
최경진 2025. 5. 11. 16:05
“법무부 장관 직무 권한 아냐
학교폭력예방법 처벌 규정 없어”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폭력예방법 처벌 규정 없어”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kado/20250511160518728nqtw.jpg)
검찰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진은정 미국변호사(한 전 대표의 배우자)와 사건이 발생한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아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튿날 ‘오인 신고’로 접수가 취소됐다. 사세행 측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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