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다가구 주택 동·호·층 정보 등 상세주소 부여한다

곽상훈 기자 2025. 5. 11.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이달 중순부터 8월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세대 수가 많은 13개 다가구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룡=뉴시스]계룡시내 전경. 2025. 05. 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이달 중순부터 8월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에 관한 정보로 아파트와 달리 특정 호수가 명확하지 않은 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시 우편물 수령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 등 구조기관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통상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하지만 구비서류 준비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계룡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결정했다.

시는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 주택에 대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는 세대 수가 많은 13개 다가구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며,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