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씨 항소심 12일 선고···법카 10만원 긁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2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식사비는 김씨의 수행비서인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식사비를 결제할 동기는 없었고, 김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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