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76만명 최저임금 못받아…숙박·음식점업 높아”
법정 주휴수당 반영하면 21.1%까지 상승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p 하락한 12.5%로, 2015년(11.4%)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13년 사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또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p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이 격차는 최대 55.1%p까지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주요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숙박·음식점업 51.3%, 수도·하수·폐기업 5.7%)로 커졌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p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p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났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다”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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