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강남 중학교 학폭 무마 의혹’ 한동훈 부부 고발 사건 불기소

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돼 있다며 이들 부부를 고발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한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 등을 불기소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고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4월 한 전 대표와 진 변호사, 이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가 다음 날 오인 신고였다며 취소됐는데, 사세행 등은 이 사건에 한 전 대표 아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부당한 압력을 가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중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당시 국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 대표 아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한 전 대표는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인했다. 공수처는 이 고발 사건을 지난해 4월 말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1년가량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발 혐의를 한 전 대표와 관련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전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처벌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 혐의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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