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은 법정 기간"
"재상고심도 통상의 상고심 절차 적용"
제출 기한 무시하고 곧바로 선고 안돼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20일로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법정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11일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이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인가'라는 질의에 최근 답변서를 보내왔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고심 기능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기 위해 제출을 20일 내로 의무화한 것"이라고 답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41600000023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0217170000608)
그러면서 "제출 기간은 법정기간"이라고 못 박았다. 상고이유서 제출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할 쟁점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나 무의미한 상고를 방지하는 것"이라면서 "상고심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선고가 확정되는 시기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무시하고 선고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대법원은 제출 기간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상고이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을 부여하고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추후에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원칙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진행될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가 제기됐을 경우, 통상의 상고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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