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상 첫 대법원장 청문회 예고…‘이재명 신속 3심 선고’ 논란 정조준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재판연구관까지 수십여명 증인 채택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2심 선고 36일 만에 상고심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예고했기 때문인데, 대법원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지난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주도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이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조 원장과 이 후보 사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대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조 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고 관측한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에 대한 외부의 질문에 법관이 답하는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에 대해 발언하면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다.
한편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개최, 이 후보 상고심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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