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년 거주…'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시작
이중삼 2025. 5. 11. 13:57
신생아·다자녀 무주택 가구 대상 2800가구 공급

[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일부터 신생아·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금액에 대한 월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LH는 오는 16일까지 청약 신청을 받은 뒤 자격 검증 절차 등을 밟아 당첨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는 오는 7월 21일 이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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