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판결 논란’ 관련 사상 첫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와 선고를 진행한 점을 들어, 사실상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계획서와 증인 출석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해당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전원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실무 판사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서석호 변호사(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짐),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는 법관이 재판과 관련된 질문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통상 국정감사나 현안질의에서도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간부들만 출석하는 것이 관례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만약 대법관들이 판결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도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에 대해 법정 선고기한 내 신속 처리 방침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속도와 시점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 발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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