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못 치게 대형견 사육'…외국 여성 감금·성매매 알선 40대 실형

김용구 기자 2025. 5.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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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징역 2년 선고
창문 판자 막고 경찰 친분 등 과시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이를 도운 같은 국적의 여성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2부(정지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 씨와 내연 관계인 20대 태국 여성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 여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선불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고용한 뒤 원금과 이자를 갚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생활하는 1층 대기실의 창문 등을 판자로 막고, 뒷문 출입구 부근에 대형견을 사육해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여권과 신분증을 촬영하고 채무 각서에 태국 가족이 사는 주소를 적게 한 뒤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직원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도망가더라도 찾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

외출 시 매니저와의 동행을 요구하는 수칙 등을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없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들은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B 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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